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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작성일: 2021. 08. 03 조회수: 3,153
작성자: 운영팀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1.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정성은 별개입니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정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유의하세요.
2016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적정의견 기업 중
11.7%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어, 동 강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이 상장폐지된
비율(1.9%)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핵심감사사항'을 확인하세요.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입니다.
회계기준상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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