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법 | 작성일: 2019. 03. 18 조회수: 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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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법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가능 방법-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방법-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접수 3. 연락중지 청구 금융회사에 마케팅 목적 연락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 이용시 다수의 금융회사 대상 일괄 신청 가능 방법-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두낫콜(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 후 실제 사실과 다른 정보일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정정 청구가 가능 방법- 금융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 5.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음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할 경우,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 받을 수 있음 방법-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