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작성일: 2023. 05. 25 조회수: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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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유형1. ○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머니는 카드사와는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하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머니는 카드사를 통해 ○머니(○-money) 환불정책 등을 안내하고, 해당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안내 중 ○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머니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 <소비자 유의사항> 1.○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머니 (○- money)는 충전 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 · 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게임 앱 등 범용성이 있어 차량 단말기를 차단하는 수준으로는 예방효과가 미미함) 3.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유형2.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OO카드는, 민원인이 TM등의 권유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서 게시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이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결제금액의 90%*)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 * 결제계좌에 잔고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90%가 지속 이월되는 약정 계약서류상 약정 시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한 것이 확인되고, 3차례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가 통지된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1.리볼빙 약정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하여 과도하게(즉,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리볼빙 이용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전업 카드사 수수료율 : 최저 9.98% ~ 16.94%, 최고 15.74% ~ 19.7%(’23.3말 기준)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하여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형3.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B리스사의 알림방식은 여타 리스사*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법령* 내지 계약 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음 L사: 등기우편 반송 시 전화 안내 W사: 별도 관리 업체를 두어 전화 및 SMS 등으로 안내 H사: 우편(1차일반, 2차등기) 반송 시 SMS · 전화· 이메일 안내 등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A社)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의무를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의무를 지게된 시설대여업자(B리스사)는 이를 지체 없이 대여시설이용자 (A社)에게 알려야 함 (→방식제한 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1.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 (ex. 전화, SMS, 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또한,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리스사는 이미 발생한 과태료 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하나, 향후 안내채널 다양화 내지 고객 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제출 --------------------------------------------------------- 유형4.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B社는 단기 연체정보를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 ‘활용’ 중인데, 위 연체정보는 공유・활용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 검토 결과, 민원인의 연체정보는 공유대상 단기연체 정보(「5영업일 &10만원 이상」 2건)에 해당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최근 5년이내 2건 이상) 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안내 < (예시) 민원 사례에 적용된 단기연체 평가체계 > 금융권 공유 • 「5영업일 & 10만원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 공유 • 민원사례 : 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 보유한 경우로 3년 공유 개인신용평가 반영 개인신용평가 반영 • 「30일 & 30만원 이상」 연체시 연체정보 1년 활용 • 민원사례: 최근 5년 이내 연체이력* 2건 이상 보유한 경우로 3년 활용 ※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연체정보 내부 활용 기준은 각사 「개인신용평가 체계 공시」 참조 <소비자 유의사항> 1.최근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향,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 평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예시) 대환시 "동일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제기 2.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연체이력’이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활용(최장 5년) 3.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과 별개로, 개인신용평가회사 (NICE, KCB 등 “CB사”)가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단기·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최장 3년) ※ 보다 상세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우리원 보도자료 「‘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18.12.28.)」,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체계 공시 등 참조 *글 자료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