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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잘못 입금한 돈 사용해도 될까? 작성일: 2023. 08. 09 조회수: 2,359
작성자: 운영팀
모르는 사람이 잘못 입금한 돈 사용해도 될까?


비대면으로 즉각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요즘
자칫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 건수는 약 47만 729건으로
미반환 건수는 25만 6,349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 잘못 입금한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송금된 돈은 착오송금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 얻은 돈이 아닌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부당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된 계좌의 주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은행은 착오송금의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지만,
혹여 당사자 간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양측 모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KDIC 예금보험공사 ㅣ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 공사를 통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잘못 입금한 경우라면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착오송금 궁금해요

Q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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