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 작성일: 2020. 07. 03 조회수: 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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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1 (홈텍스) 1.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4. 로그인 후 신고자료 제출 ▶신청방법2 (관할세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 TIP-거래증명서류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TIP-신고서식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주택임차료] 주택임차료(월세) 또한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TIP-주택임차료의 경우 매월 별로 신고가 필요없고 계약 연장등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