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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작성일: 2020. 07. 03 조회수: 2,071
작성자: 운영팀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1 (홈텍스)
1.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4. 로그인 후 신고자료 제출

▶신청방법2 (관할세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

TIP-거래증명서류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TIP-신고서식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주택임차료]
주택임차료(월세) 또한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TIP-주택임차료의 경우 매월 별로 신고가 필요없고
계약 연장등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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