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안전을 위한 불법고금리 사채업자 근절 관련 업체 협조 안내문 | 작성일: 2017. 12. 07 조회수: 4,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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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서민금융 안전을 위한 불법고금리 사채업자 근절 관련 업체 협조 안내문- 대부업 등록을 한 영업주와 실제대출자가 다른 대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금리 이자를 요구한다는 피해신고가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등록업체가 미등록업체 연계를 하는 행위에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불법고리 사채업자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나라에 등록된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