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법정상한금리 인하) | 작성일: 2016. 03. 04 조회수: 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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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법정상한금리 연27.9%로 인하)이 오늘(16.3.3) 공포되었습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16.3.3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법정상한금리 연27.9%로 인하 - 16.3.3. 0시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부터 적용(소급적용X) 유효기간: 18.12.31까지 ▶ 공백기간(16.1.1~3.2) 중 체결된 대부계약은 16.3.3부터 연34.9% 적용 |